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므로서 경정결정할 때 물품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므로서 경정결정할 때 특별소비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관계증빙에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그 물품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므로서 경정결정할 때 물품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므로서 경정결정할 때 특별소비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관계증빙에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그 물품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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