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특별소비세 대상제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금번 신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판매하고저 함에 있어 동제품이 특별소비세 대상제품인지 여부. 1. 제품명: 전기오븐 2. 용도: 가정용 요리기구 3. 소비전력: 850W 4. 구조 및 특징: 1) 내부의 상,하에 석영관 히터2개사용 2) 상하 히터의 반사열에 의한 빵이 굽힘 3) 전지회로에 의해 소비전력이 변화하고 TIMER에 의해 요리 시간을 조절한다. (15분 종타이머) 4) 온도 과승 방지 장치(THERMOSTAT 비지기 복귀형 130℃ 5) 요리기능(토스트 850W, 피자650W, 쿠키450W) 6) 요리 상태 확인 기능(SICHT CLASS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