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모델: FILTROMAT4420-30)은 커피끈 이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같이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모델: FILTROMAT4420-30)은 커피끈ㄹ이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 커피메이커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아래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1. MODEL: FILTROMAT4420-30. 2. HOURLY CAPACITY: 270-300 CUPS 3. ELECTRICITY: 220V/3PE/60HZ/5KW/54AMPS 4. DEMENSION: (W)555 (H)556 (D)467MM 5. WEIGHT: 43KG 6. 용도: 호텔, 대형레스토랑, 전문 커피숍.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