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의 건기ㆍ전열 이용기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가정에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항공기, 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의 건기ㆍ전열 이용기구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가정에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항공기, 선박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으로부터 MARINE DESALTOR(해수담수화장치)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2종6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가정용의 것에 한한다)중 정수기에 해당되는데 다음의 해수담수화장치가 특별소비세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MARINE DESALTOR의 특징은 원양어업선, 상선, 외땀섬 등에서 해수를 음료수로 만들고 또 비상시에는 하천, 호수등의 물을 여과하여 음료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시계에서 처음으로 초소형경량화에 성공 개발된 장치입니다. 다 음 * A TYPE | 기계형식 | 사용전원 | 최대조수량 | 염분농도 | 규격 | 중량(kg) | | MD-03(A) | 100V AC 400W | 600~1400ℓ/일 | 200PPM이하 | 530×310×420 | 40 | | MD-03(B) | 200V AC 400W | 600~1400ℓ/일 | 200PPM이하 | 530×310×420 | 40 | * B TYPE | 기계형식 | 사용전원(WATTA) | 최대조수량 | 염분농도 | 규격 | 중량(kg) | | MD-01 | 12V DC350W | 600~1400ℓ/일 | 200PPM이하 | 630×280×250 | 26 | | MD-02 | 24V DC350W | " | " | " | 26 | | MD-04 | GASOLINE ENGINE | 500~700ℓ/일 | " | | | | MD-06 | 3상220V AC 1.5KW+0.2KW | 5000ℓ일 | " | 650×450×1,300 | 190 | | MD-10 | 3상220V AC 3.0KW+0.4KW | 10,000ℓ/일 | " | 1400×2800×1400 | 78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