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 이전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해제에 따른 신고와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자동계수기 가동 상황기록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ㆍ기장하여 보관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해제에 따른 신고와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계수기 가동 상황기록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ㆍ기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제조하는 지방의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인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사에서는 1990년 2월 국세청고시 제82-12호 및 특별소비세법 사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 기호음료를 생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의 계수기가 설치되어있는 생산설비에서 천연 과즙 음료(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물품임)를 생산하려는 계획을가지고 있는 바, 자동계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 과세물물을 병행생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병행생산이 가능하다면 자동계수기,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