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인삼넥타류는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상 군인 등에 판매하는 면세대상물품이 아님
[회신] 귀문의 인삼넥타류는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상 군인등에 판매하는 면세대상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삼넥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규정에 적법하게 군에 판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1호 외 기호 음료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