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요반주기에 엠프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나무박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노래방에 설치하는 가요반주기에 앰프ㆍ리듬박스ㆍ자막기ㆍ스피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전원연결 장치만 갖춘 나무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이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노래방에 설치하는 가요반주기에 앰프ㆍ리듬박스ㆍ자막기ㆍ스피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전원연결장치만 갖춘 나무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이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규정하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일명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가요반주기의 일부분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가요반주기의 일부분인 나무로 만든 BOX와 동전투입기, 전원부를 연결시키는 A/C콘센트 그리고 간단한 직류 전원장치와 연결단자 캡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단순한 제조행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