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 및 영상투사기용렌즈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영상투사기용 렌즈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영사기ㆍ촬영기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며 필림머신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귀질의 물품 중 가. ① ② ③ ④ ⑧항의 조명기구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소비 22601-102(‘1989.01.2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나. ⑥항의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3호에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다. ⑦항의 『영상투사기용 렌즈』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영사기ㆍ촬영기(사용 필름의 폭이 16미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함)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영 제1조 별표1 제2종 제12호 다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라. ⑤항의 『필림머신』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2, 1989.01.28 1. 질의내용 요약 본 대학의 연극과,영화과,방송연예과,무용과등 공연예술계열학과 종합실습장인 대극장에 설치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조명기등 실험.실습설비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질의하고자 요청하오니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