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승용자동차의 에어컨기능을 이용한 냉각기로서 냉동싸이클을 저장하거나 함께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캔음료를 냉각시키는 냉수기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으므로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승용자동차의 에어컨기능을 이용한 냉각기로서 냉동싸이클을 저장하거나 함께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캔음료를 냉각시키는 냉수기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스라엘이 원산지인 캔 냉각기 (자동차전용)를 수입 예정으로 특별소비세 적용여부가 불확실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용도설명
(1)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컨기능을 이용하여 깡통음료수를 신속히 냉각시키는 기구임. 깡통주의에 씌우는 물체의 COIL을 통하여 냉각케 됨.
(2) 깡통음료수의 냉동으로 인한 내부압의 증진을 막도록 고안된 제품임. 본품은 온도감지기, 전자온도조절장치, 계전기로 구성되어 있음.
(3) 깡통음료수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 냉동작동함. 작동시간은 사용자가 조정하기에 따라 다름.
나. 제품사양
(1) 흡입압 15PSI에서 35℃의 물이 6℃까지 5분 안에 내려간다.
(2) 순환온도:1℃ ─ -7℃, ±1℃
(3) 작동시간:3─8분, ±1분
(4) 압력:최대 350PSI
(5) 소모전력:12VDC, 작동시 1.1A, 비작동시 0.1A
(6) 외계온도:저장 30─80℃, 작동 0─4℃
(7) 냉각제:FREON12
(8) 깡동 SIZE:구경 65.7 - 66. 2㎜
길이 105 - 123㎜
(9) 크기:높이 212㎜, 폭 96㎜, 길이 123㎜
(10) 주관자재:COIL, 구리, 모세관구리, 연결자, 놋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