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용 난방온풍기는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액화석유가스(L.P.G)용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의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난방온풍기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과세물품 제2종 1의 (가) 공기조절기의 열거조항 중 장치용과 자동차의 히타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의 과세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시행령 별표1의 제4종 제2류의 3에 열거된 액화석유가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L.P.G GAS용 난방온풍기가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제2종 1의 (가)항 중 특별소비세 과세 제외대상인 석유류 이용의 것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 제외대상인지과세가 되는지, 또 과세 해당하면 어떤 종류의 과세소득으로 볼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