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2
과세문서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통에 모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함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과세문서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통에 모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함. 다만, 과세문서를 2통 작성하고 원본에 의하여 사본 등을 작성하여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부본, 문서로 취급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대행계약서(당사자는 수입대행자와 수입위탁자)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입대행자, 1부는 수입위탁자, 1부는 대금지급을 보증할 신용장개설은행 (은행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 수입인지를 3부에 각각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은행제출용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