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 즉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는 인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 즉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시에 매도증서에 첩부하여야 하는 정부수입인지는 매도인이 부담하여 첩부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