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01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가공하는 자가 그 제조장(가공장소)으로부터 반출(판매)하는 때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귀문 나의 경우에는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가공하는 자가 그 제조장(가공장소)으로부터 반출(판매)하는 때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년 07월 08일 전매 목적으로 천연로얄제리 석정원료를 중공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이의 수입 통관시 비과세품목이라 하여 세관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과정에도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만약 과세가 된다면 수입된 천연로얄제리의 석정된 원료가공 여부에 따라 전매되는 유통과정상의 어느 단계에서 상기 세율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