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의 면제는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동법에 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추가 융자로 인하여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당초 작성 문서와는 독립적으로 동 문서상에 표기된 금액에 따라 해당세액의 인지를 첨부하는 것이며 인지세 면제한도액은 동법의 개정으로 1987년 01월 01일부터,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인지세의 면제는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동법에 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추가 융자로 인하여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당초 작성 문서와는 독립적으로 동 문서상에 표기된 금액에 따라 해당세액의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인지세 면제한도액은 동법의 개정으로 1987년 01월 01일부터,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초 임가공약정서를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나, 작업공정 중 실수, 착오 및 원부자재의 부족, 불량등 특별한 제품의 특성상 당초 계약한 수량대로 제품을 생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일때, 당초 계약보다 모자르는 수량만큼의 감액계약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감액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제4의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할 때 실제 제품수량및 금액과 약정서상의 수량및 금액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