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01
가스바베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가스이용기구중 가스오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가스바베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가스이용기구중 가스오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별첨과 같은 옥외에서 가스를 이용하여 고기를 굽는 가스 바비큐 제품을 수입 시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본 제품의 특별소비세부과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