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바베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가스이용기구중 가스오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가스바베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가스이용기구중 가스오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별첨과 같은 옥외에서 가스를 이용하여 고기를 굽는 가스 바비큐 제품을 수입 시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본 제품의 특별소비세부과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