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급금액변경계약서의 인지세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28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금액 변경 계약서는 동 변경계약서 상에 표기한 금액을 기재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 나와 같이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금액 변경 계약서는 동 변경계약서 상에 표기한 금액을 기재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인지세 기본통칙 1-4-5 참조) 2. 귀문 다의 경우는 계약금액 변경통지에 대한 승락서(동의서)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문의 승락서 및 계약금액 변경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걸설공사시 작성되는 계약서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변경계약서(합의서)의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도급 계약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때 변경 계약금액을 (당초:\, 증액:\, 변경도급액:\) 병행하여 기재했을 경우의 과세여부 (갑설) - 도급계약서 인지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증액분에 대해서만 납부함. (을설) - 변경계약금액으로 인한 새로운 금액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하여 변경도급 금액에 대해서 납부함. 나. 도급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된 때 과세여부. (갑설) - 기재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본다. (을설) - 증액과 동일한 과세근거로 본다. 다. 계약금액 변동을 발주자측으로 부터 공문으로 보내오고 시공자는 동의서(승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의 과세여부. (갑설) - 발주자 측에서 보내온 공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승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조 권리변경에 대한 증서로 보아야 함. (을설) - 발주자측 에서 보내온 공문은 비과세 문서이고 승락서는 변경금액만큼의 인지세 과세한다. (병설) - 쌍방의 문서 모두가 과세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5 【약정금액을 변경하는 약정서의 기재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