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5
마이크로 카메라 (GP-KS 102), GP-MS 112)은 제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 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카메로서 “공업용의 것”이라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카메라를 말하는 것이바, 귀질의 물품(GP-KS 102), GP-MS 112) 은 제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의 ○○ ○○ CO., LTD.로부터 Industrial CCD Microcameras (MODEL Number;○○. color, ○○. Black-and-white)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Industrial CCD Micro-cameras가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본 건의 질의 물품 Industrial CCD Microcameras 는 첨부된 카다로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업용으로써 그 용도가 ① 인쇄회로 기판의 관찰용 및 ② 엔진, 정밀기계의 내부 관찰용 및 ③ 공장에서 작업하는 로봇의 시각 센서 및 ④ 기계류 생산, 공장 로봇에 대한 주변 감시용및 ⑤ 기계류의 설치 보수하는데 조력하는 Ind. CCD Microcameras 이며 구성품 일부를 교체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인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에서 텔레비전 영상, 음향기록기기의 관련제품으로서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공업용은 과세물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본 건 Industrial CCD Microcameras 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