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첩부할 인지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5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보증인의 보증이 없는 경우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10원 인지세를 납부하고, 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 10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인지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 사안과 같이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에 보증인의 보증이 없는 경우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 계약서로 10원 인지세를 납부하고, 2. 귀 질의“나” 사안과 같이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에 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 계약서 10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인지세로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접수하는 입회신청서가 과세문서에 해당됨은 알고 있으나 첩부 인지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본인회원만 기재된 입회신청서(무보증 신청시)의 경우 인지첨부액. 나. 본인회원 및 연대보증인란이 기재된 입회신청서의 경우 인지첨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