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보증인의 보증이 없는 경우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10원 인지세를 납부하고, 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 10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인지세로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 사안과 같이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에 보증인의 보증이 없는 경우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 계약서로 10원 인지세를 납부하고,
2. 귀 질의“나” 사안과 같이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에 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 계약서 10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인지세로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접수하는 입회신청서가 과세문서에 해당됨은 알고 있으나 첩부 인지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본인회원만 기재된 입회신청서(무보증 신청시)의 경우 인지첨부액.
나. 본인회원 및 연대보증인란이 기재된 입회신청서의 경우 인지첨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