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막을 모니처로 전송하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9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리듬박스에서 출력되는 문자신호를 받아 이를 모니터에 전송하는 단순한 가요가사의 자막처리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리듬박스에서 출력되는 문자신호를 받아 이를 모니터에 전송하는 단순한 가요가사의 자막처리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제품은 컴퓨터 자동반주기(리듬박스)에서 출력되는 DATA신호가 본 기기의 CPU에 전송되어 DATA신호를 받아 MEMORY 되어 있는 자막 DATA를 읽어 자막을 모니터로 전송하는 제품으로서 본 기기에 MEMORY된 신호만을 처리하는 기기이며 녹화 및 재생기능이 전혀 없는 단순 신호 전달기기로서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이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 동 방 식” | 컴퓨터 자동반주기 (리듬박스) | DATA신호 ―――――― | 자막기 | 자막신호 ―――――― | 모 니 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