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그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데 집진장치와 유해가스의 제거기능을 갖는 기기로서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전기전일가스이용기구)에서의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물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자동차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일컫는 것인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1호 참조) 귀질의 물품인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그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데 집진장치와 유해가스의 제거기능을 갖는 기기로서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 특수제작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국산의료장비, 공기청정기 및 유해가스 제거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각종 산업 공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고 산업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많은 시험 연구 끝에 산업용 유해가스 제거기를 개발 시판하고 있습니다.
나. 유해가스 제거기의 특징은 화학 흡착제(Chemical Absorbent: 국제 특허품으로 일본에서 수입) Prefilter, 정전 휠터, 활성탄 휠터등을 사용하여 첨부와 같이 유해가스를 제거 시키면서 부수적으로 각종 머지도 제거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산업장의 유해가스 종류에 따라 제작 납품)
다. 따라서 유해가스 제거기는 공기청정기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입 가격이 고가임)
라. 일부 공기청적이 제조업체에서 선전하는 문구에 가스제거가 가능하다고 과대 선전하고 있으나, 폐사에서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나 타업체에서 생산하는 공기청정기가 유해가스를 제거 할 수 있다면 많은 개발비를 투입하면서 유해가스 제거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 전기용품의 형식 승인에 있어서 산업 발전에 따른 신제품의 형식 승인을 용도 에 맞게 검사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업진흥청의 형식 승인 품목중 유해가스 제거기 품목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 승인이 보류되어 온 사항입니다. (행정 관리상에서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임)
바. 폐사는 1988.08.11 한국 분석 시험 검사소로부터 엄격한 시험과 검사를 거쳐 산업용 유해가스 제거기로 품질 보증 (Q마크)을 획득하였습니다.
사. 폐사의 주 납품처는 유해가스 발생 사업장 및 유해 연구실에만 납품하고 있으며 단순한 공기청정기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화학 분석 시험 검사소의 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에 형식 승인을 재분류 허가해 줄 것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형식 승인 허가서 인수시 후첨 예정임)
아. 유해 산업 현장에서 유독 가스 (사업장의 가스 종류에 따라 특별 제작)를 제거할 목적으로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 개발된 동제품이 단순한 공기 청정기로 처리되어 특별 소비세가 부과된다면 중소기업으로 사업채산성이 없어 부득이 생산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자. 1989년 12월 세무관서의 특별 소비세 순환 점검시 공기청정기와 유사한 제품으로 확대 해석하여 특별소비세 추징 대상이라고 함에따라 이의 유권 해석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1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