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출결의서의 인지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1
기본계약서와 수탁구매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할 때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문서로서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되 납부세액이 1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5만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기본계약서와 수탁구매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할 때 ○○이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약을 보완하는 문서로서 계급별로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하되 납부세액이 1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5만원 까지만 납부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약속어음과 이륜차 월부매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및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개의 과세문서임으로 각기 해당세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이륜차(오토바이)판매회사로서 일반고객 및 사업자를 포함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후 20일에서 40일 사이에 대금은 수령하는데 대금수령시 ○○지출결의서에 인지첨부 요구가 있어 계급정액제(기재금액)에 의거 인지를 첨부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납품요구시에는 유선상으로 청구하고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앞으로 발행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륜차 제조회사에서 양도증서(제작중)에 계급정액제에 의거 인지를 첨부하고 있으며(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는 별도법인체임) ○○조합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50의 인지를 첨부 하였습니다. 이때 양도증서(제작중)이 계급정액제로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데도, 또 ○○지출결의서에 이중으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당사는 일반고객을 상대로 월부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부판매시 채권보존용으로 오토바이 월부매매계약서와 약속어음,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부확인원등의 서류를 받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50의 인지를 첨부하고 약속어음에는 \300의 인지를 첨부하고 있으나 이중으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4항 【과세문서의 작성】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