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이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이때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자기기 및 부품 제조업체(이하 A법인이라함)의 경리실무자로서
1. 거래내용
가. A법인은 H회사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CAR STEREO(이하 C/S라 함)을 수주받았으나 C/S의 제조시설이 없는 관계로 이 제조시설을 갖춘 B법인에게 위탁가공의뢰하여 C/S완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H회사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나. A법인은 C/S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전부를 외국에서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매하여 B법인에게 사급(무상공급)하며, B법인에게는 위탁가공임만을 지급합니다.
2. 질의내용
가. B법인이 제조한 C/S완제품을 특소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A법인에게 미납세 반출로 납품하였을 경우, 이를 반입 받은 A법인의 특소세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 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조자로 의제되어, 특소세의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야 하는지 여부.
나. A법인이 전항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해야할 경우 이 질의서 제1항 나에서 설명한 원자재수입 또는 국내 구매시에 납부한 특소세 상당액을 특소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납부할 특소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9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