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4
물품(Inflatable boat)이 선외 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보트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Inflatable boat)이 선외 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보트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교역은 레저 스포츠 용품 취급 업체로서 ○○ ○○(인프랫터블식-보트 전문 생산업체)의 한국 ○○로 ○○에서 여러 기종의 인프랫터블식 보트를 수입하고 있었던바 금번에 ○○기종과 ○○기종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HS NO , 8903.10-○○○○의 (인프랫터블식의것)의 특소세 사항(HS 종합사전 page 1213 참조) 세종2-0-8에 의거 특소세 부과 사항은 모타 보트 및 요트와 동 관련 제품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트 총 중량 12kg), ○○(보트 총 중량 8kg) 두 기종은 PVC재질의 물놀이용 보트로서(보트 카다로그 참조) 선체건 선외건 내언 기관의 모터를 부착 할수 없는 노 젓는 보트입니다. 물론 기타 2-0-8가, 가1, 가2, 나에 조금도 해당될수 없는 물품입니다. 국내의 여름 SEASON이 짧은 관계로 세관에서 시비가 발생하는 주무 관청인 국세청에 질의키로 하고 우선 특소세를 부담하고 ○○-100 PCS와 ○○-200 PCS를 통관 하였습니다. 상기 두 기종 보트의 특소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