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용 카메라렌즈(35mm 시네마렌즈)와 비디오 카메라렌즈로서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16mm 이하인 것)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영화제작용 카메라렌즈(35mm 시네마렌즈)와 비디오 카메라렌즈로서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16mm 이하인 것)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하기 제품에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제품명
(1)35mm 영화제작용 Camera렌즈 (35mm 씨네마렌즈)
(2)ENG Video Camera용 렌즈 (TV 뉴스 촬영용 Video Lens)
* 용도
(1)35mm 영화 제작용 카메라 렌즈는 초정밀 고해상도의 전문영화 제작용 렌즈로서 영화 제작소에서만 사용되는 렌즈입니다.
(2)ENG Video Camera용 렌즈는 초정밀 고해상도 고화질의 전문가용 대형 ENG Video Camera용 렌즈로서 TV 뉴스 취재나 대규모 프로덕션의 CF촬영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렌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