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모피 의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4
5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반출가격이 11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귀 회사)입니다. 다만, 과세최저한 금액으로 반출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귀 질의 내용중 5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반출가격이 11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귀회사)입니다. 다만, 과세최저한 금액으로 반출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모피 의류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서면으로 질의 드립니다. 폐사는 양모피 원자재를 수입제조가공하여 완제품 의류를 타업체(패션업계)에 내수 판매하고져 하는데 폐사 제조원가 즉 매출원가가 \500.000/pc이기 때문에 \500.000/pc에 납품, 상대방 회사에서는 \1.100.000/pc에 판매할시 폐사나 상대방 회사에 특소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되면 어느 회사로 부과되는지 여부 또한, 폐사에서(제조회사) \1.100.000/pc에 납품, 상대방 회사에서는 \2.200.000에 판매시 폐사나 상대방 회사에 특소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되면 어느 회사에서 부과해야 될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