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도장에서 음료수를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4
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사안과 같이 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류 대신 일반음료수(콜라, 사이다 등)만을 판매하며 무도장을 구비하고 악단 대신 디스크자키(D.J)를 채용하여 오디오음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