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V-400(High Speedvideo) 시스템 중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칼라모니터는 분리형 수상기용튜너와 연결하여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HSV-400(High Speedvideo) 시스템 중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칼라모니터는 분리형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여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폐사에서 구입하여 통관 예정인 아래와 같은 HIGH SPEED VIDEO SYSTEM HSV-400은 촬영속도가 초당 200. 400장, 노출시간이 1/50,000초(보통 일반 비디오는 초당 30장, 노출시간이 1/1,000초)의 고속으로 녹화되므로 일반 VIDEO SYSTEM으로는 전용될 수 없는 폐폐쇄회로식으로 범용성이 없는 장비입니다. 그러므로 동 장비가 H.S.NO. 8521-909000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단서 조항에 규정한 공업용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