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4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특별소비세법부칙 1981.12.31, 법률 제3475호 제5조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라디오, 카세트 및 뮤직센타 등 음향기기를 제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는 업체로서,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물품이1989.01.01 부로 특별소비세율이 인하 및 일부 비과세 물품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거래처 A상사 등으로부터 물품의 환입을 요청받아 1989.01.10 관할 세무서에 물품환입신고를 하고 환입확인을 받았습니다. ○ 이 때 비과세로 전환된 물품인 모노카세트의 특별소비세 환급에 대한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환급할 수 없다. (을설) - 환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부칙 1981.12.31, 법률 제3475호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