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6.11.29 재무부 투진 2254-502호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87. 06.30에 설립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비율 90%)기업으로서 아래 사항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폐사는 마산에 소재하는 A(주)회사로부터 공기 조절기를 구입하여 제조용으로 사용계획입니다. (단, A(주)회사가 공기조절기를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음. A(주)회사가 공기조절기를 구입한 시기는 5년 이내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반입자로부터 면세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A(주)회사가 면세받은 물품을 폐사가 제조용으로 중고구입시 면세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나. 추징을 할 경우 A회사의 취득가격과 A회사의 장부가격을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