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계약서 사본과 사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8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회신] 질의1에 대하여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 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질의3,4에 대하여 종합통장 및 각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는 검토 중으로 추후 회신하겠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에 정한 인지세 면제의 경우는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나 귀 질의의 “생활물자거래약정서”는 내용으로 보아 현금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계약 양당사자 간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서상에 계약서류 1통만 작성하기로 약정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후 소정세액의 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계약자 일방이 자체감사 등 필요에 의하여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당회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회에서는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복사된 채로)교부하는 경우 동 사본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양당사자 간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 사실 확인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준 경우 동확인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예) | 확인서 붙임 계약내용과 같이 계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인) 붙임 : 계약서 사본 1부. 끝. | [질의3] 국세청 유권해석(소비2264-2201, 1986.10.31. 국세청)에 의하면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사항의 합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합계세액을 최초로 세금우대종합예금 개설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과세사항 기재시(해당 예금종류 거래개시시)마다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 다음 서식에 대하여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와 과세문서라면 인지세법 제1조 어느 호에 게기하는 문서인지 여부. | 서식명 | 작성목적 | | 1. 각서 (당좌계정 개설보증금) | ㆍ 본회 당좌예금 개설자로부터 징구하는 서류로서 당회에 대한 채무발생, 어음교환소규약위반에 대한 제재금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징구 | | 2. 각서 (무통장, 무증서예금 지급용) | ㆍ예금통장(증서)을 분실한 예금주가 예금인출을 요청(지급청구)할 경우 동서식을 징구하고 예금액을 출금하여줌. | | 3. 각서 (자기앞수표 대전 제권 판결권 지급) | ㆍ수표분실자가 분실수표 지급요건인 법원의 제권판결전에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분실수표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전조치 사항으로 징구하는 서식 | | 4. 각서 (가계수표보증카드 분실시) | ㆍ가계수표 거래 약정해지자가 가계수표보증카드 분실시 징구하는 서식 | | 5. 각서 | ㆍ예금주가 단기성 정기예금을 보다 장기의 정기예금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 | | 6. 각서 | ㆍ우량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징구하는 서식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