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서에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마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누증적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추가 납부의 필요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는 기본계약서에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마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법 소정의 기재금액별 차등 세액을 누증적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추가 납부의 필요가 없음.
또한 당초 문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초 계약기간 내에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없이 거래기간 등의 조건만을 변경하는 문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정한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취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수출업체로써 수출할 품목을 소수의 임가공(편직, 가공, 봉제)업체를 선정, 계속적인 임가공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가공업체와 임가공계약서 확정된 조건에 의한 기본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 수량, 단가 등이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때에
인지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보완문서(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동 임가공료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나 납부방법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기본 임가공 기간동안의 보완문서(거래명세표)작성시마다 임가공수수료 기재금액(누계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만 납부하면 되는지의 여부.
나. 계속 거래처인 경우 기본 임가공 계약기간이 2년을 연장될 경우 년도별로 보완문서 작성시 마다 (거래명세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시 납부세액 15만원 납부로 납세의무가 끝나는지, 또는 초년도에만 보완문서(거래명세표)기재금액 1억원 초과시 납부세액 15만원에 이를 때까지만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