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0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의 오락용사행기구인 핀 볼 머신을 수입하여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로 개조하였다면 새로 제조한 그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는 것임. 그리고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문의 내용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의 오락용사행기구인핀볼머신을 수입하여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로 개조하였다면 새로 제조한 그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시 납부한 세액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에 핀볼머신 부품을 수입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고시한 보건사회부 고시 제○○-○○호 전자 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1989.09)의 제11조에 의하여 핀볼 머신의 부품을 재조립하여 수퍼볼을 일반성인용 유기장에 반출하는 업소로서 핀볼 머신 부품을 보세구역에서 출고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상 핀볼머신 완제품으로 간주하여 60%의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에서 출고 되기전까지의 핀볼 머신은 핀볼을 이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기구로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볼이 기구 밖으로 출고되고 있으며 기구밖으로 유출된 본에 의하여 복권 기타 사은품이 지급되는 기구입니다. 상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1989.09 고시한 보건사회부 고시 ○○-○○0호(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 제11조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주화나 코인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이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써 단순한 오락만을 할수 있는 사행성을 배제시킨 기계식 유기기구로 핀볼 머신의 부품을 교체하여 재제조하여 한국 전자 시험 연구소의 시험 검사 및 봉인을 거쳐 반출하는 업소입니다. 당해 업소에서 제조된 기구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지 전기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갑)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이다. 보세구역에서 출고되는 기구가 핀볼 머신으로서 그 기구에 일부의 부품교환을 가하였다하여 전혀 세로운 형태의 기구가 되는것이 아니며 수입시와 유사한 형태로서 오락용 사행기구로 보아야 한다. (을) 전기이용 기기이다. ○○에서 수입할 당시는 핀볼머신으로 사행성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수입이후 부품을 재조립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주화나 코인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이 나오도록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단순히 오락만을 할 수 있으며 유기기구의 표면의 이용자가 사행도박성 기구로 오인할수 있는 시상점수표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이 지급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에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수 있는 기계식 유기기구로서 한국 보건사회부 장관이 1989.09 고시한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의하여 재조립하여 한국 전기 전자 시험 연구소의 시험 검사 및 봉인을 거쳐 성인용 유기장에 반출하므로 전기전열 이용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 ○ 특별소비세 제2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