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9
매매계약서에는 증서면에 기재금액이 없고, 별도의 보완서류도 없으므로 증서 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저기재금액에 대한 인지세(10원)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사안은 본 매매계약서에는 증서면에 기재금액이 없고, 별도의 보완서류도 없으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단서 조항의 증서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대한 인지세(10원)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거래선에 대한 물량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부 공급 미달 품목에 대하여,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도입 상태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양수자의 과세환급을 위하여 국내거래인정서류 운영지침에 의하여 세관에서 수입면장분할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그 구비서류는 별첨과 같은 매매계약서, 물품거래확인서와 물품거래확인서 첨부 서류인 세금계산서 사본임. 나. 그중 당해 매매계약서는 국내거래인정서류 운영지침에 의거, 국내거래 내역과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제출되는 것으로써, 기재되는 거래물품의 표시내용은, 세관에서 요구하는 물품거래확인서에 기재되는 거래물품 내용과 동일하게 품명ㆍ규격ㆍ수량만 기재하고 금액표기를 생략하고 있음. 다. 상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정확한 적용방법을 질의함. (갑설) - 본 매매계약서에는 증서면에 기재금액이 없고, 별도의 보완서류도 없으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단서 조항의 증서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대한 인지세(10원)를 납부한다. (을설) - 매매계약서에 금액의 기재가 없더라도 세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중 물품거래 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금액을 적용하여 인지세 해당금액을 산출,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 인지세법 제1항 제1호 ○ 인지세법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