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 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전화 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 3항 제 2호 규정이 전화세 납세 의무 면제는 전화 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귀 문의 경우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전화 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이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학은 1974.02.08일 학교법인 ○○학원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실제 사용자는 유지 경영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시용하여 왔으며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 그런데 영업 3011-375(1988.10.26)호에 의거 ○○전신 전화국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종합감사지적사항으로 전화세 및 방위세 추징금 272,3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나.
교육법 제85조
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 ○○학원은
국세 기본법
제2장 제1절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실질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다. 전학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면세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정확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