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화 설치장소가 학교법인인 경우의 전화세 납세 의무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5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 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전화 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 3항 제 2호 규정이 전화세 납세 의무 면제는 전화 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귀 문의 경우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전화 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이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학은 1974.02.08일 학교법인 ○○학원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실제 사용자는 유지 경영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시용하여 왔으며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 그런데 영업 3011-375(1988.10.26)호에 의거 ○○전신 전화국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종합감사지적사항으로 전화세 및 방위세 추징금 272,3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나. 교육법 제85조 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 ○○학원은 국세 기본법 제2장 제1절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실질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다. 전학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면세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정확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