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는 그 실질 내용이 농산물의 위수탁 판매에 따른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처로서의 지위를 설정하여 대금결재방법, 기타 채권, 채무 관계의 기본사항을 개괄적으로 약정하는 증서이므로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는 그 실질 내용이 농산물의 위수탁 판매에 따른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처로서의 지위를 설정하여 대금결재방법, 기타 채권, 채무 관계의 기본사항을 개괄적으로 약정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계기한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농산물 출하자(○○은행, ○○은행, 출하농민)로부터 출하된 농산물을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 도매업자인 본회가 농산물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중매인을 지정하고 농산물구입의뢰자는 동지정 중매인에게 구입위탁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본회와 거래하는 지정 중매인을 지정하고 대금결제방법, 기타 채권, 채무관계를 개괄적으로 약정하기 위하여 붙임 지정 중매인 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는데 동약정서가 인지세법상 어느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가. 지정중매인의 정의
지정중매인은 농산물 유통에 밝은 지식과 자산 및 신용이 있는 자로서 농산물 도매업자(○○은행)으로부터 농산물 중매인으로 지정받고 농산물 구입의뢰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농산물을 경락받아 동구입의뢰자(○○조합이 아님)에게 인도, 동구입 의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자임.
나. 본회와 체결하는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상 중요부분 요약
(1)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의 총체적 내용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는 본회 취급농산물을 농산물 구입의뢰자(약정서에서는 원매자로 표현)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 사항을 정한 계약서임.
(2) 약정서 각 부분
(가)제4조의 내용 중 “지정중매인은 농산물 원매자(지정중매인에게 농산물을 구입의뢰한자)로부터....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항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3호 및 제2항에 의해 지정중매인이 농산물 구입의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징구 한도를 기재한 것에 불과함. (농산물구입의뢰자는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상의 계약당사자가 아님)따라서 지정중매인이 구입의뢰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본회는 모르며, 수수료 징구문제는 지정중매인과 농산구입의뢰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나) 제5조의 외상 거래한도는 본회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정중매인의 자산과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본회취급 농산물을 외상 거래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기재한 것입니다.
(다) 제8조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외상거래회수 실적이 우수한 중매인에 한하여 공판장의 경영 수지를 감안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동 장려금을 지정중매인에게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보수인 용역대가도 아님(일종의 시장개척을 위한 경비보조금이라 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