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구매발주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9
납품업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싸인 등)가 있는 구매 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 문서임.
[회신] 납품업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싸인 등)가 있는 구매 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 문서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별첨 구매발주서 견본의 내용과 같이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및 납품기간 등이 명기된 “구매발주서”에 내부결재를 한 후 1부는 경리부에, 1부는 납품업자에게, 2부는 구매부에, 1부는 발주부서(구매의뢰처)에, 1부는 검수부에 각각 교부(보관)하게 되는데 이때 납품업자는 납품의뢰를 받았다는 뜻으로 법인이 내부결재한 구매발주서의 “계약자확인”난에 Sign(서명날인이 아님)만 하고 자기에게 교부된 구매발주서를 가지고 가서 그 내용대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위 “구매발주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