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싸인 등)가 있는 구매 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 문서임.
전 문
[회신]
납품업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싸인 등)가 있는 구매 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 문서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별첨 구매발주서 견본의 내용과 같이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및 납품기간 등이 명기된 “구매발주서”에 내부결재를 한 후 1부는 경리부에, 1부는 납품업자에게, 2부는 구매부에, 1부는 발주부서(구매의뢰처)에, 1부는 검수부에 각각 교부(보관)하게 되는데 이때 납품업자는 납품의뢰를 받았다는 뜻으로 법인이 내부결재한 구매발주서의 “계약자확인”난에 Sign(서명날인이 아님)만 하고 자기에게 교부된 구매발주서를 가지고 가서 그 내용대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위 “구매발주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