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채무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임
전 문
[회신]
은행과 채무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이며, 그 한도금액내에서 실제대출이 발생할 때에 수시로 작성하는 차입신청서․채권보전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상세내용
은행과 채무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임
은행과 채무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이며, 그 한도금액내에서 실제대출이 발생할 때에 수시로 작성하는 차입신청서․채권보전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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