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제조업자 “甲”이 수출업자 “乙”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고 “乙”에게 납품할 해양철구조물을 제작하다가, 해양철구조물 제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丙”에게 양도한 후,
내국신용장상의 수익자를 “丙”법인으로 변경코자 하나 외국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해 “丙”법인이 수출업자 “乙”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제조업자 갑은 수출업자 을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고, 을에게 납품할 해양철구조물을 제작하다가, 해양철구조물 제작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병에게 양도한 후,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를 병법인으로 변경코자하나 외국의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병법인이 수출업자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갑설] 영세율이 적용됨 (이유) 비록 내국신용장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의 당초 개설목적은 당해 해양철구조물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업자 갑이 당해 해양철구조물 제작사업부문을 병에게 포괄양도한 이후에도 당해 내국신용장이 취소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사업양수인인 병이 당해 내국신용장의 실질적인 수익자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을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당해 사업을 포괄승계 받았다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상의 수익자명의를 사업양수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