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하철 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6
지하철 종합사령실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 종합사령실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엘리베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에서 건설중인 부산시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의 중요부분인 지하철종합사령실은 지하열차운행에 필요한 중앙자동제어장치 등의 설비가 포함되는 시설로서 당시가 󰡒지하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1983년 9월6일 자로 당해 전기공사업 및 설비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제한경쟁입찰에 의거 도급계약체결 시공토록 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건설에 따른 용역이므로 다른 지하철건설공사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 낙찰자인 동양 엘리베이터 주식회사(경기도 ㅁ시 소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지하철도 건설에 따른 용역(공사도급계약공급)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는 설 <을설> 용역을 공급한 대상업체가 제조부서(제조업)와 설치부서(공사업)를 두고 제작 및 설치활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1984년 1월 26일)상 설치부서만을 독립된사업체로 간주할 수 없고, 해당 업체는 제조업체에 분류되므로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