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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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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