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더덕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