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탁사육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30
수탁 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주된 사업인 양계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면세됨
[회신] 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병아리, 사료, 연료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사를 갖춘 양계업자와 육계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양계업자에게 닭을 사육토록 하고 그 사육된 성계를 회수하여 자기도계시설에서 직접 도계․판매하는 경우 수탁 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수탁양계업자가 주된 사업인 양계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탁사육용역을 제공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수탁 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주된 사업인 양계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면세됨 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병아리, 사료, 연료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사를 갖춘 양계업자와 육계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양계업자에게 닭을 사육토록 하고 그 사육된 성계를 회수하여 자기도계시설에서 직접 도계․판매하는 경우 수탁 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수탁양계업자가 주된 사업인 양계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탁사육용역을 제공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