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건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 분양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5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종전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종전 건축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유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종전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종전 건축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유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