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문의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수입하는 하기 12 VOLT MOTOR (DC MOTOR)의 특소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1) 품명 : 12 VOLT MOTOR (DC MOTOR)
2) 용도 : 소형고무 BOAT (2-3인승)에 부착사용
3) H/S NO (세번) : 8501-10-1000 (관세청질의 확정세번임)
4) 참고사항 :동제품은 사용중 잦은고장으로 대체및 실수요자에게 별도 판매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