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5
꽃사슴에서 녹용을 채취하여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자기 또는 자기가족이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하가 키우는 꽃사슴(2마리)에서 녹용을 채취하여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자기 또는 자기가족이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이는 사실 판단하여야할 사안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확인하도록 조치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국가유공자로서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저의 아내 역시 건강이 좋지 못하므로 인하여, 몇 년을 고생한 끝에 꽃사슴 수놈 두 마리를 1988년 02월부터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저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무서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서에 찾아가서 제가 사슴을 키우는 목적이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약으로서 복용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다는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사슴은 녹용을 판매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것이 국면의 도리라고 생각되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한 생각이 드는것은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를 더욱 소중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우한다고 하면서 판매할 목적도 아니고, 저의 건강치료를 위하여 키우는 사슴에 대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몇십마리의 사슴을 사업목적으로 키우고 있다면 당옇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겠지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세무서에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이유로 인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