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1) “갑”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약용으로 사용할 녹용을 얻기 위하여 꽃사슴 2마리를 사육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확한) 녹용 전부를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약용에 사용(소비)하였음.
2) “갑”은 명년에는, 위 사슴의 뿔 중의 일부는 약용에 사용할 실수요자에게, 나아가 사슴 자체를 양도(매도)할 생각임.
나. 질의사항
1) 위 사례 1)의 경우 “갑”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즉,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세물품, 제조,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가)이 모두 충족 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2) 위 사례 2)의 경우 현행 법령의 개정이 없는 전제하에서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또는 그 전부가 부과 되는 것인지와 부과된다면 어느 행위에 무슨세가 부과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