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2호 “나”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2호 “나”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폐사에서는 ○○일보 편집국 사진부로부터 미국 PERSONAL PROTECTION PRODUCTS 사의 특수제작된 시계카메라를 수주받아 납품코저합과 동시 치안본부 및 안정기획부에 필요할 것을 예상하여 정상 수입인증을 받아 통관코저하오니 하기 사항을 인지하고, 본 제품의 특별소비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 제품의 용도 및 성질
본 제품은 고급사진기와는 용도, 성질, 사용상에 있어서 현격히 달리 필름을 잘라서 시계속에 넣고 각종 화공약품(카달록참조)을 주사기로 시계속에 주입시킨뒤 손목시계처럼 차고다니다가 비상시 현장을 살짝 찍는것으로써 시계표면에 미세한 마이크로 렌즈가 부착되어 일반고급사진기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있음. 고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고급사진기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