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조건부면세) : “영사기아 촬영기(고급사진기 를 포함한다)로서 방송, 신문, 통신용 또는 학교 교육용의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이에 아래와 같은 법령해석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방송, 신문, 통신용 또는 학교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종교단체(절)에서 사실상 방송용으로 사용될경우에도 사실판단(주무장관의 면세물품용도 증명서첨부)에 의거 조건부 면세판매가 가능하다.
(을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방속국, 신문사, 학교에 국한 되는 것이며 조건부면제 판매가 불가능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