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과대학부속병원은 학교시설로서 당해 부속병원에서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의과대학부속병원은 대학부속시설의 일종이므로 동 병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의과대학부속병원은 학교시설로서 당해 부속병원에서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과대학부속병원은 대학부속시설의 일종이므로 동 병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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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