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30
의과대학부속병원은 학교시설로서 당해 부속병원에서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의과대학부속병원은 대학부속시설의 일종이므로 동 병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의과대학부속병원은 학교시설로서 당해 부속병원에서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과대학부속병원은 대학부속시설의 일종이므로 동 병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