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용카드재발급신청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7
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음
[회신] 신용카드 분실 또는 주소․직장․전화번호 등의 변경시에 작성하는「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단순한 신고․재발급 사항을 표기한 것이므로「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음 신용카드 분실 또는 주소․직장․전화번호 등의 변경시에 작성하는「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단순한 신고․재발급 사항을 표기한 것이므로「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