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 사옥신축공사도급 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09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가 아닌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적십자사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가 아닌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적십자사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